가정문제를 넘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아동학대를 막기위한 보완대책이 마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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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우고 관계부처간 협업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김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사내용]
정부가 지난 2월 잇따르고 있는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한 데 이어, 오늘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보완대책을 확정해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정홍원 / 국무총리
“자신을 보호할 수 없는 아동을 대상으로 한 폭력은 육체적·정신적 폐해를 가져오는 반인륜적 범죄로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합니다”
우선 관계부처와 아동단체가 함께하는 아동학대 예방캠페인을 실시하고, 가정폭력 예방교육에도 아동학대 내용을 포함하는 등 아동인권과 학대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또, 검찰·경찰·법원·아동전문기관 간 역할분담과 일원화된 대응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공동업무 수행지침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교사와 의료인 등 140만 명의 신고의무자에 대해 주기적으로 신고의무를 알리고, 아동학대 의심신고 사건에 대해서는 경찰과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현장 동행출동 조치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피해아동 심리치료 등 전문 심리상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가해 부모로부터 분리가 필요한 아동은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등을 적극 활용할 수 있게 돕기로 했습니다.
회의를 주재한 정홍원 국무총리는 아동학대 특례법이 오는 9월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법무부, 복지부, 여성부 등 관계부처가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KTV 김현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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