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업계와 국회 등 관계자 의견을 수렴하고, 8개 관계부처 합동으로 분야별 세부 대책을 마련했는데요.
- 전기차 배터리 인증제 10월 조기 시행
- 배터리 제조사 등 정보공개 의무화
- 제조물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 배터리 관리 시스템(BMS) 기능 개선
- 지하주차장 소방시설 개선·점검
- 소방장비 확충 등 화재 대응능력 강화
정부는 앞으로 중장기 예방과 대응책을 추진하고,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안전 TF’를 통해 개선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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