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과 세제 정책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청년도약계좌」 혜택 확대
- 정부기여금 월 최대 2.4만원 → 3.3만원
- 2년 이상 가입자 최대 40% 부분인출 가능
「중도상환수수료」 제도 개편
- 손실 비용, 대출 행정·모집 등 실비용 외 다른 비용 부과 금지
「자녀세액공제 금액」 확대
- 공제 금액 첫째 15→20만원, 둘째 20→30만원, 셋째 이후 인당 30만원→40만원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 과세특례 신설
- 인구감소지역 주택 1채 신규 취득 시 양도세·종부세 과세특례
정부는 국민의 일상에 더 가깝고 친숙한 정책을 소개하기 위해 매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1월 초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공공 도서관, 인터넷 서점(전자책)에서 만나볼 수 있으며, 전용 웹페이지
http://whatsnew.moef.go.kr 에서도 열람과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정책채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