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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어음 관련해서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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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정한(김정한**)
등록일 : 2002.08.13 14:52

전 거래처로부터 물품대금조로 한 중소기업 발행의 약속어음을

교부받아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하였으나,

어음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어음금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런데 위 약속어음의 수취인란이 공란임에도 수취인란을

보충하지 않은 채 지급제시 하였으므로 지급제시한 이후의 지연손해금이

인정될 수 없다고 합니다. 이 경우 수취인란을 보충하지 않으면

애초 발행한 중소기업이 이행지체에 빠지지 않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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