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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거래 관련 상담
작성자 : 김미분(김미분**)
등록일 : 2002.09.23 14:17
저는 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4월에 사무실을 방문한 방문판매원의 권유로
S스포츠몰을 5월부터 3개월간 이용하기로 하고
15만원을 현금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개인사정으로 이용할수 없게 되어서
계약 후 3일 뒤 방문판매법상의 청약철회를 요구했는데 거절당했습니다.
4월말에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했는데도 아직 해결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인데요, 제가 계약 해지하고 돈 돌려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