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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부 질문
작성자 : 박 명 현(박 명**)
등록일 : 2002.08.26 14:01
전 2002년 6월 14일 근처 집으로 가기 위해 차를 운전하며
강남역 방향 으로 가고 있는데, 축구 관전을 마치고
도로로 나온 사람들이 많아 차를 정지하는 순간,
흥분한 응원단에 의해 차가 파손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차량파손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하자,
보험회사는 자동차보험료를 할증시키겠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도 보험료 할증 요건이 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