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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방송 e-korea3부 질문합니다..
작성자 : 정수철(정수철**)
등록일 : 2002.10.02 14:34
무주군 외곽도로 신설공사를 시행하면서 신설구간에
포함되는 지주들과 개별적으로 사용승락 및 정부수
용 절차를 거쳐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부모님께서는 정부의 보상
가격에 만족하지 못하여 지금까지 보상금 수령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상금은 법원에 공탁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 토지 재감정은 불가능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