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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코 중소기업 살리자
키고 소송 관련하여 억울하단 표현을 쓰는 기업이 많읍니다.
억울하단 말은 원치 않은 일이이 발생한 경우인데
키코 소송의 경우를 보면 많은 기업들이 사기에 가까운 거래였다고
생각합니다.
'사기'내지는 '불공정계약'으로 보고 법의 현명한 판단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