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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 인상, 주거급여 환수 - 줬다 뺐을거면 주질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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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준섭(sec**)
등록일 : 2025.10.27 09:27

"저출산 해결? 정부가 한 손으로 주고 한 손으로 뺏어갑니다"


정부는 저출산 대책이라고 하면서 육아휴직급여를 크게 올렸다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육아휴직 초기 몇 개월 동안 기존보다 훨씬 높은 금액(월 최대 200만~250만 원 수준 등)을 바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건 "아이 낳아도 직장 끊지 말라", "육아휴직 자유롭게 써라"라는 메시지라고 정부는 말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현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육아휴직급여가 올라간 시점부터 가구의 '소득'이 증가한 것으로 간주되어, 이미 받고 있던 주거급여(저소득층 주거비 지원)를 "과다지급분"이라며 다시 환수한다는 것입니다. 즉 "아이 낳고 휴직해서 받은 돈이 올랐으니 월세 지원을 토해내라"는 요구를 받는 겁니다.


요약하자면
국가는 '출산 장려'라고 돈을 준다고 광고해놓고, 동시에 '저소득 주거지원'에서 그 돈을 소득으로 잡아버려서 결국 다시 빼앗아 갑니다.
이건 기만이라는 비판이 나올만 하지 않나요?


"육아휴직급여가 오른 시점 이후로 지급된 주거급여는 기준 초과 상태에서 과다지급된 것으로 본다. 그래서 그 기간분은 환수하겠다."


  • 이 구조는 제도 설계 자체에서 비롯된 '일반 현상'이다.
    육아휴직급여는 제도적으로 '소득'으로 잡게 돼 있고, 주거급여는 그 소득인정액 기준을 넘으면 환수하게 돼 있기 때문에, 비슷한 상황의 가구는 전부 같은 리스크를 안고 있다.


  • 정부는 한쪽(저출산 대책)에서는 "파격 지원"이라고 홍보하지만, 다른 한쪽(주거 취약계층 지원)에서는 그 돈을 사실상 상쇄시키고 있다. 결과적으로 '추가 지원'이 아니라 '갈아끼우기'가 되어버린다. 이건 정부 홍보 메시지와 실제 체감의 괴리가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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