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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korea3부...
작성자 : 장현정(장현정**)
조회 : 1021
등록일 : 2002.07.23 15:24
저는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된 서울 소재 주택을 전세보증금 2000만원
에 계약기간 2년으로 임차하여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도 받아둔 후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하는 집주인의 부도로 위 주택이 임의경매 진행중이며
저는 소액임차인으로서 권리신고 겸 배당요구를 해둔 상태인데.
짖강의 인사이동으로 이사를 가야할 것 같습니다
만일 제가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할 경우에도
소액임차인으로서 최우선 변제권을 인정받을수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