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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할지..
작성자 : 이근식(이근식**)
조회 : 1037
등록일 : 2002.04.29 15:42
어머님이 목욕탕에서 탈의실로 나오려고 출입문을
당긴 후 나오던 중 욕탕 출입문과 바닥사이의 틈에
발뒤꿈치가 끼이면서 심부열상 및 아킬레스건이
파열되는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 목욕탕이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보험회사에
서는 사실조사 후, 출입문을 여닫는 과정에서 어머님
이 부주의해서 발생한 사고라고 주장하며 어머니의
과실을 70%로 적용하였습니다.
보상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