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9억 원 이하 주택을 사면 취득세가 현행 1%에서 다시 2%로 원상복귀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오늘 이런 내용의 지방세 기본법과 지방세법, 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보면 9억 원 이하 1주택에 대해 취득세를 4%에서 2%로 절반 감면해주는 조치가 내년 말까지 연장됩니다.
하지만, 정부가 지난 9월 24일부터 올해 말까지 9억 원 이하 1주택에 대한 취득세를 1%로 추가 감면한 상태여서, 내년에는 실질적인 취득세가 현행보다는 배로 오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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