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중소기업의 면세점 사업 진출이 더욱 쉬워지고, 면세점에서 국산품 판매가 확대됩니다.
관세청은 대기업 63곳을 제외한 중소·중견 업체만 시내면세점을 새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한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를 확정하고 이달 안으로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신규 면세점들에게 매장 면적의 40%나 825제곱미터 이상을 국산품 전용매장으로 쓰도록 의무화해, 국산품 판매 촉진을 돕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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