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8~9월 태풍 피해를 입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전남, 전북, 경북의 일부 시·군·구, 제주특별자치도 등 45곳에 TV수신료를 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방통위는 해당 지역의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부터 피해사실을 확인받은 TV에 대해 수신료 1개월분을 면제해 줄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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