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가 먹는 조제식이나 조제분유에 대한 발암물질 기준이 강화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유성분이 든 특수용도식품과 조제유류에 대한 벤조피렌과 아플라톡신M1의 기준을 추가하는 내용의 관련 규격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청은 "성인보다 면역체계가 미숙해 유해 오염물질에 민감한 영·유아의 식품은 앞으로 더 엄격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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