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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 화학사고, 원청업체도 하청업체와 같이 처벌

KTV NEWS 13

중대 화학사고, 원청업체도 하청업체와 같이 처벌

등록일 : 2013.05.21

앞으로 중대 화학사고가 발생할 경우 원청업체도 하청업체와 동일한 수준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 처벌 수위도 현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됩니다.

고용노동부가 오늘 발표한 중대화학사고 예방대책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도급을 줄 수 있는 인가대상에 불산과 포스핀,황산 등을 추가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습니다.

이와 함께 한번 도급 인가를 받을 경우 계속 도급을 줄 수 있는 조항을 변경해 도급인가 유효기간을 3년 이내로 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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