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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일, 참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88만원의 넉 달 치 밀린 전기료를 내지 못해 단전이 된 가정집에서 촛불을 켜고 자다가 불이 나서 집에서 자고 있던 여중생이 숨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같은 사고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정부는 체납 세대에 대해 단전을 하지 않고 최소한의 전기를 공급하는 등 전기공급과 관련해 취약계층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는 대책을 마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