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강해진 개인정보 보호법이 내일부터 시행됩니다.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과실로 개인정보를 유출하거나 천만 명 이상 대규모 피해를 낸 기업에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김찬규 기자>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침해 행위에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됩니다.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이 11일부터 시행되면서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물릴 수 있습니다.
최근 잇따르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더 엄정히 대응하기 위해서입니다.
녹취> 양청삼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사무처장
"기업 등 개인정보 처리자가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강화된 책임을 지도록 하여 국민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 엄중히 대응하겠습니다."
고의나 중과실로 3년 안에 같은 사고가 반복되거나 1천만 명 이상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을 때가 대상입니다.
반복한 사고 때 과징금 가중 비율도 대폭 높입니다.
기한 내 신고나 통지를 하지 않거나 피해 확산 방지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에도 제재 수위를 올립니다.
사고 발생 전 보안에 투자한 기업에는 과징금을 깎아주는, '감경 인센티브'도 명시했습니다.
기업의 보안 투자를 유도해 보호체계를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는 설명입니다.
녹취> 양청삼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사무처장
"제대로 된 개인정보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제대로 운영하는 곳, 또 이에 걸맞은 투자를 하는 곳,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40%까지 투자(과징금) 감경하고.."
앞으로는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만 확인되더라도 정보 주체에게 통지하도록 바뀝니다.
개인정보 유출이 의심되지만 특정하기 어려울 때도 사실을 알게 된 때부터 72시간 안에 알려야 합니다.
개정법은 또, 사업주의 개인정보 보호 최종 책임을 명시하고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권한을 강화했습니다.
이를 통해 상시적인 개인정보 안전 관리 체계가 정착할 것으로 개인정보위는 내다봤습니다.
(영상취재: 김태형, 윤정석 / 영상편집: 이승준 / 영상그래픽: 손윤지)
KTV 김찬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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