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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지환급

1. 국세환급금의 지급명령관이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을 환급할 때 납세자가 한국은행이 없는 시·군의 구역 내에 있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인근 체신관서를 지급장소로 국고송금요구서를 송부해 송금 절차를 밟게 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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