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동물주사용 의약품 3종을 액상추출차에 넣어 판매한 업자 4명을 적발해 식품위생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적발된 제품은 네오고려홍삼에서 생산된 천비라는 제품으로 원료 공급자 권모씨 등은 한약재 원료에 동물주사용 덱사메타손과 에페드린, 겐타마이신 등 3종을 섞어 2만2천포 가량을 제조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식약청은 판매용으로 보관중인 '천비'제품 9천6백여포를 압류하고 유통중인 제품을 강제 회수토록 조치했습니다.
또한 이미 천비를 구입한 소비자들에겐 섭취를 중단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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