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국가가 잘못 징수한 과태료와 과징금 등을 되돌려줄 때 정기예금 이율에 상당하는 환급이자가 지급됩니다.
법제처는 이 같은 내용의 과태료 합리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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