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 시장이나 상가 단위가 아닌 상권 단위로 묶어 전통시장을 활성화하는 사업이 추진됩니다.
중소기업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 시장이나 상가를 현대화하는 비용을 지원해 왔습니다.
그러나 점포나 건물의 시설을 개선하는 정도로는 전통시장으로 소비자들을 끌어모으기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상권이라는 큰 단위에서 변신을 꾀하기로 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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