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방학과 휴가철을 맞아 미국행 비행기에 오르는 여행객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만 달러가 넘는 현금을 신고하지 않고 가져갔다간 큰 낭패를 볼 수 있다고 하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최근 미 수사당국이 신고 없이 들고나는 해외여행객들의 현금 휴대 단속을 강화하면서, 우리 정부가 여름방학과 휴가철을 맞아 미국행에 나서는 방문객들에게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습니다.
미국은 우리나라 전체 해외여행객의 11.6%를 차지하는 나라로, 지난해보다 여행객 수가 13% 늘어난 데다, 1만 달러를 넘는 현금 반출에 대한 신고액수 또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미국은 본인 포함 동행 가족들이 1만 달러를 초과하거나 상당액의 외화를 신고 없이 가져갔다가 적발되면, 연방법에 따라 해당 금액을 전액 압수당하고 관련 기록은 향후 입국 때 입국거부 요인도 될 수 있습니다.
최근 2년 동안 현금 미신고로 인해 미국 세관에 적발된 사례는 여든두건, 2만3천달러 규모입니다.
관세청은 여행객들이 미국 현지에서 예기치 않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우리나라에서 뿐만 아니라 미국에 도착해서도 공항 세관에 현금 휴대반입 신고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KTV 김용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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