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기초노령연금의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이 상향 조정됨에 따라 지난해 수급자에서 탈락한 노인 가운데 1천5백여 명이 추가 선정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주소지 주민센터를 통해 대상 노인에게 재신청을 개별 안내한 결과 지금까지 3천여 명이 기초노령연금을 재신청했고 이 가운데 1천5백여 명이 수급자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지난해 기초노령연금을 신청했거나 수급 받던 중에 소득과 재산이 기준을 초과해 탈락했던 노인 9천여 명에게 재신청을 안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복지부는 "이번처럼 전년에 비해 선정기준액이 인상되거나 노인의 소득·재산 수준이 감소한 경우엔 재신청을 통해 다시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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