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할인점이나 백화점에서 술을 살 때 공짜로 얹어주던 라면과 맥주잔, 땅콩 등 소비자 경품이 내년부터 사라지거나 대폭 줄어듭니다.
국세청은 과다 음주로 인한 폭력이 최근 사회문제로 부상하자 주류의 무절제한 판매를 제한할 목적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시개정안을 행정 예고했습니다.
고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경품류 제공 관련 고시를 위반한 경품과, 주류 거래금액의 5%를 초과하는 소비자경품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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