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의료보험인 실손의료보험 중복 가입자에 대한 대규모 리콜이 실시될 전망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실손의료보험과 단체보험이 중복 가입돼 보험료를 이중 납부하는 피해가 없도록 '보험업법 시행령'을 개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최대 90만명의 대상자에게 보험사가 계약 유지 여부를 묻는 '리콜'이 실시되지만, 그 동안 납부한 보험료를 돌려받지는 못합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감사원 조사에서 실손의료보험 가입자 410만 명 가운데 10만 명 정도가 중복가입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고 지적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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