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은 오늘 저축은행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민주통합당 박지원 원내대표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지난 19일부터 세차례 박 원내대표에 대한 소환 통보 이후 11일 만에 강제수사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검찰은 국회에서 박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더라도 다음 달 3일까지인 이번 임시국회 회기 종료 직후 체포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