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은 `4대강 살리기 사업'의 공사 입찰 과정에서 건설사가 담합한 의혹으로 시민단체에 의해 고발된 사건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관련 자료를 확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공정위가 건설사에 대해 과징금과 시정명령, 경고 조치를 내린 경위와 건설사의 담합을 확인하고도 고발하지 않은 배경을 조사중입니다.
검찰은 이르면 이달 말 해당 건설업체와 공정위 관련자들을 불러 조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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