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공무원이 저지른 금품비리 사실이 퇴직 후 발견돼 벌금형이나 선고유예를 받을 경우 이미 받은 명예퇴직 수당을 반납해야 합니다.
행정안전부는 공무원이 금품비리를 저질렀을 때 명예퇴직 수당 환수요건을 확대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정기국 회에 제출될 예정이며,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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