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강제 노동 관세'를 부과한 것과 관련해 청와대는 양국이 합의한 최종 15% 세율이 지켜질 수 있도록 지속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한미 양국이 관세 합의가 준수돼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있는 만큼, 합의한 세율을 유지하도록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현지시간 23일 무역법 301조에 따라 강제 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에 대해 60개국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를 결정했고, 한국은 사실상 최고 수준인 12.5%의 추가 관세를 적용받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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