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와 다문화 자녀의 공직임용 기회가 확대됩니다.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북한이탈주민이나 귀화자를 경력경쟁 채용 방식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또 공직사회의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 수뢰·횡령 등 금품 비리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금고 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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