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공공분야 입찰에서 5년 이내에 또 다시 담합을 하면 공공분야 입찰참가 자체가 어려워집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상습적인 입찰담합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 위해, 공공분야 입찰참가 자격제한 기준을 '과거 3년내 벌점 5점 초과'에서 '과거 5년내 벌점 5점 초과'로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입찰참가 자격이 제한되면 영업활동이 크게 위축되기 때문에 담합방지 효과가 있을 것이라면서, 예산절감과 물가상승 억제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