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은 “일본이 불법적인 독도 EEZ 수역 수로측량을 강행할 경우 단호히 대응할 것이며,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의 책임은 전적으로 일본 측에 있다”고 강조했다.
반 장관은 19일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일본의 이번 수로측량은 그동안 취해 온 역사왜곡의 연장선상에서 나온 것이므로 일회성이 아닌 포괄적인 방법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반 장관은 “모든 사태에 대한 대응책을 준비 중”이라면서도 “일본 정부가 EEZ 수역에서의 수로측량 계획을 자진 철회하는 외교적 해결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외교부는 현재 통상적인 외교 경로 등을 통해 다각적 외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앞서 이날 오전 청와대는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일본의 EEZ 수로측량 계획에 대해 단호히 대응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반 장관은 “일본이 탐사를 하려는 구역은 우리가 선포한 EEZ 내이기 때문에 연안국인 우리나라의 허가를 얻어서 하도록 돼 있다”면서 “향후 어떤 조치를 취할 지는 상황이 진전되는 것을 봐서 그때그때 필요한 조치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독도 인근 해저지명과 관련, “해저지명 변경에 대해 실무 차원에서 검토 중”이라며 “관계부처 등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적절한 시기에 지명 변경을 추진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한편 반 장관은 전날인 18일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서 이번 계기에 EEZ 기점을 독도로 다시 공표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독도 기점 사용을 배제한 것은 아니다”면서 “타국 사례와 일본의 교섭태도, 국익, 판례 등에 따라 검토해 나가겠다”며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우리나라는 1996년 유엔 신해양법 채택 이후 동해 EEZ 선포 기점으로 독도 대신 울릉도를 사용해 왔으나, 독도 영유권 강화를 위해 EEZ 기점을 독도로 해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 제기돼 왔다.
또 이 자리에서 반 장관은 “유엔 해양법 협약에서는 타국 EEZ에서 해양과학 조사를 하려면 연안국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국내 해양과학조사법에도 영해 외측 관할 해역에서 해양과학 조사를 실시하려는 외국인 등은 우리 정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일본의 이번 해양탐사 부당성을 뒷받침하는 법적 근거를 설명했다.
그는 이어 “우리 정부의 허가없는 무단 조사에 대해서는 정선, 검색, 나포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해양과학 조사 이면에 깔린 일본의 의도와 관련, 반 장관은 “동해 지역을 국제적 분쟁지역화하려는 것인 만큼 이에 말려들지 않는 냉정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영유권 분쟁으로 비화되지 않도록 EEZ 경계에 국한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반 장관은 “정부는 독도 문제가 한·일 관계보다 상위 개념이라는 기본 인식 하에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