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이 가장의 사망, 질병 등으로 갑자기 생계를 유지하기 곤란해졌을 때는 1개월간 생계비, 의료·주거서비스 등을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이 14일 국무회의를 통과, 오는 2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의 소득, 재산, 부양의무자 등을 먼저 조사한 후 일정기준을 충족할 경우에 생계비와 의료비를 지원, 위기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긴급지원제도가 시행되면 갑작스럽게 경제적, 사회적 어려움에 처한 저소득층에게 생계비, 의료·주거서비스 등을 제때에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위기상황을 벗어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생계비 지원의 경우 최저생계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1인 가구는 25만 원, 2인 가구는 42만 원, 3인 가구는 56만 원, 그리고 4인 가구는 70만 원이 지원대상자 계좌로 입금된다.
중병이나 부상에도 불구하고 의료비를 감당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에 대해 최고 300만 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임시 주거지가 필요한 경우나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이 필요한 때에는 관련 서비스를 제공받거나 소요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 동절기에는 6만 원의 연료비를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고, 긴급지원대상자가 사망하거나 출산했을 때에는 50만 원의 장제비 또는 해산비를 지원받게 된다.
이같은 지원은 1개월 또는 1회가 원칙이지만 위기상황이 계속될 경우 생계지원 등은 최장 4개월까지, 의료지원은 2회까지 받을 수 있다.
◆지원 받으려면
본인이 긴급지원이 필요하거나, 어려움에 처한 이웃이 있을 때에는 전국 어디서나 지역번호 없이 129번을 누르면 보건복지콜센터 상담원이 365일 24시간 긴급지원 상담을 해주고 지원요청 접수를 받는다. 시·군·구의 사회복지과에 직접 지원요청을 할 수도 있다.
콜센터 상담원은 지원요청을 접수하면 긴급지원 대상자가 거주하는 시·군·구에 연락해 현장조사 등을 실시하도록 하며, 시·군·구 담당공무원은 생계·의료·주거서비스 등을 우선 지원하게 된다.
이 후 지원대상자의 소득과 재산에 비춰 긴급지원이 적정했는지 심사한다. 이 때 소득은 가구규모별 최저생계비의 130% 이하(4인가구 기준 월 152만 원), 재산은 대도시의 경우 9500만 원 이하, 그리고 금융재산은 120만 원 이하인 가구는 적정한 지원 대상자로 인정된다.
이 기준을 다소 초과하더라도 긴급한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지원이 적정했던 것으로 인정되며 단,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때에는 지원받은 비용을 반환해야 한다.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은 `긴급지원제도의 성패는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을 얼마나 빨리 발견할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며 `도움이 필요한 이웃이 있다면 시·군·구나 129를 통해 신속히 알리는 등 국민 모두가 긴급지원제도에 적극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