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원 재정경제부 차관은 2일 소수공제자 추가공제 폐지 논란과 관련, “5000억 원이라는 재원을 다자녀 가구에 대한 보육료 지원으로 돌려드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차관은 이날 출입기자들과 가진 정례브리핑을 통해 “정부가 세입을 추가로 조달할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하면서 “같은 재원을 투입하면서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는 데 효과가 더 높은 방향으로 지원하려는 의도”라고 밝혔다.
그는 “소수공제자 추가공제 제도는 1, 2인 가구가 부양가족이 많은 가구와 마찬가지로 기본적 생활비가 드는 점을 고려해 만든 제도이지 맞벌이 부부를 위한 제도는 아니다” 라고 설명했다.
이어 “제도를 폐지하더라도 저출산 대책 지원을 통해 중산층 이하 맞벌이 가정의 전체적인 경제적 이득이 많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차관은 또 “소수 공제자 추가공제 폐지 시 연소득 4000만 원을 버는 맞벌이 가구의 세금증가액은 연간 3~8만 원”이라며 “언론에서 지적하는 것처럼 35~70만 원이 늘어나는 경우는 연간 총 급여가 2억 원을 넘어야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역으로 말하면 그간 연소득 2억 원 이상 되는 가구는 연간 70만 원의 혜택을 받은 반면, 연소득 4000만 원을 버는 가구는 연간 3~8만 원밖에 혜택을 못 받아왔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반박했다.
박 차관은 이와 함께 “소수공제자 추가공제 폐지는 아직 당정협의를 거치지 않은 상태”라며 “정부가 오랜 고민 끝에 효과적인 재원사용 대책을 마련한 것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당연히 법안을 통과시켜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중장기 세제개혁 방향과 관련, “2월 중순 공청회 등 여론수렴과정을 거쳐 확정될 것”이라며 “아직 당정협의 등 여러 과정이 남아있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자영업자나 고소득 전문직종의 세원 파악을 늘리기 위한 여러 대안을 검토 중”이라며 “중장기 조세개혁 방안에도 고액탈세자 명단공개나 징벌수준 강화 등 자영업자 세원 노출 방안이 중요한 과제로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자영업자 세원노출 방안과 관련해서는“신용카드를 통한 세원 노출 확대는 거의 포화상태이고 새로 도입한 현금영수증 제도가 많이 확산되고 활용돼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