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적인 폭설로 큰 피해가 난 광주·전남·전북·충남·제주·강원·경북·경남 8개 시·도 57개 시·군·구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이에 따라 피해를 본 주민들은 늦어도 1월 중순이면 특별재난지역 선정에 따른 특별지원금을 받아 본격적인 복구를 할 수 있다.
정부는 29일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결과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호남 등 전국 일원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이에 따라 호남 등 피해지역 주민들은 특별위로금과 함께 주택복구비, 농·축산물 피해에 대한 복구비용을 일반재해지역에 비해 50~150%까지 더 지원받을 수 있다.
특별위로금은 △주택 전파 500만 원, 반파 290만 원 △농작물과 농림수산시설 80% 이상 피해 농·어가 500만 원, 50∼80% 미만 피해 농·어가 300만 원 등이 각각 지원된다. 또 △인력과 장비지원 △의료·방역·방제 및 쓰레기 수거 △전기·가스 및 상하수도 등의 복구지원 △의연금품 특별지원 △영농 시설 운전자금 등 피해 중소기업 지원 △융자 및 이자감면 등의 지원도 이뤄진다.
특별재난지역은 △광주 동·서·남·북·광산구 △강원 강릉 △충남 보령·서산·부여·서천·청양·홍성·태안·당진 △전북 전주·군산·익산·정읍·남원·김제·완주·진안·무주·장수·임실·순창·고창·부안 △전남 목포·여수·순천·나주·담양·곡성·보성·화순·장흥·강진·해남·영암·무안·함평·영광·장성·완도·진도·신안 △경북 포항·영덕·울진 △경남 통영·김해·밀양 △제주 제주·서귀포·북제주·남제주 등 57개 시·군·구다.
중앙재난안전대책 본부는 1월 초까지 이들 지역에 대한 피해조사와 복구계획을 확정해 해당 지자체에 통보할 예정이다. 복구계획이 확정되면 해당 지자체는 이재민에게 우선 특별위로금과 복구비를 지원하고 이후 정부로부터 정산 받게 된다.
권욱 소방방재청장은 `이번 폭설피해의 98%가 농·어민들의 사유재산에서 발생한데다, 8개 시·도 57개 시·군·구로 광범위한 지역이 피해를 입었고,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지원대책이 필요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폭설피해는 △광주 277억6900만 원 △강원 1억5400만 원 △충남 137억9300만 원 △전북 1345억4900만 원 △전남 1840억6900만 원 △경북 3억6800만 원 △경남 1억2300만 원 △제주 34억7500만 원 등 모두 3641억8000만 원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