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국가기념식 모아보기
본문

KTV 국민방송

장하진 여성가족부장관 브리핑 - 성매매방지법 1년 성과와 향후과제

정책브리핑 수시방송

장하진 여성가족부장관 브리핑 - 성매매방지법 1년 성과와 향후과제

등록일 : 2005.09.21

지난해 9월23일 성매매방지법이 시행된 이후 성매매 집결지가 30% 이상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탈성매매 여성을 위한 지원도 확대돼 치료회복 프로그램 등을 통해 3400여명이 치료를 받았으며, 자활 성공사례도 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여성가족부는 21일 `성매매방지법 시행 1년 성과와 향후 대책` 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장하진 여성가족부 장관은 `성매매방지법은 성매매 문제를 개방된 담론의 장으로 이끌어 내는 계기를 제공함과 동시에 성매매가 여성에 대한 폭력이자 인권문제라는 점을 깨닫게 하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하며 `특히 공공연한 성매매 알선현장인 집결지가 30% 이상 줄어드는 등 성과를 보였다`고 밝혔다.


성매매 종업원 수 52.3% 감소

경찰청의 성매매 단속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9월23일 이후 성매매 집결지 업소는 법 시행 이전 1679개에서 1061개로 36.8% 줄었으며, 종업원 수는 5567명에서 2653명으로 52.3% 감소했다.

같은 기간동안 검거된 성매매 사범은 전년보다 16.2% 늘어난 1만6260명이었으며, 이 중 성매매 업주와 성매수 남성은 1만1474명으로 34.2% 늘어난 반면 성매매 여성은 29.4% 감소, 4786명이었다.

특히 성매매 피해여성 가운데 987명은 성매매방지법의 피해여성 보호규정에 근거해 처벌이 면제됐다.

성매매 사범의 연령별 구성비는 21∼30세는 법 시행 이전 35.5%에서 시행 후 32.8%로 감소한 반면 31∼40세는 28.9%에서 33.5%로, 41∼50세는 17.6%에서 18.4%로 각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활시설 입소 늘어, 119명 취업 · 진학

탈성매매 여성들에 대한 지원정책도 점차적으로 신뢰를 얻어가고 있으며, 창업·취업자의 배출 등 자활에 성공하는 사례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매매방지법 시행 후 자활시설에 4개월 이상 입소자가 전년대비 10% 가량 증가했으며, 22명이 19개 업체를 창업·운영중이며, 119명이 취업하거나 대학 등에 진학했다.

탈성매매를 위한 지원 서비스도 확대돼 치료회복 프로그램을 통해 3487명이 치료받았으며, 의료 2362명, 법률 1761명, 진학교육 880명, 직업훈련 851명 등이 지원을 받았다.

지난해 말부터 부산과 인천에서 시범실시한 성매매 집결지 여성 자활지원사업도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어 총 300명에 대해 8274건의 상담이 이뤄졌으며, 9개월간 총 1890명(월평균 210명)에 대해 긴급생계비가 지급됐다.


상담 4만5000여건…전년대비 16.2% 증가

아울러 전국 광역지자체에 설치된 28개 상담소의 법 시행 이후 총 상담건수도 6월 현재 4만5000여건으로 전년 동기대비 16.2%가 증가했고, 소송지원·수사의뢰·직업훈련 알선 등 상담도 내실화 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한편 여성가족부는 지속적인 성매매 방지를 위해 국민의식 개선 캠페인 등을 중점 추진함과 동시에 단속·처벌 강화 및 자활지원 인프라 구축 등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