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05년 8월 1일 김근태 보건복지부장관과 허준영 경찰청장 명의로 금년 12월 1일 시행예정인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관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였다.
이번 담화문 발표는 법 시행 이전에 아동을 보호ㆍ양육하고 있는 자로부터 자진신고를 유도하여 실종아동을 발견하고, 국민들에게 실종아동 신고의무 및 절차, 벌칙부과, 유전자검사 등 법률의 주요내용을 알려 동법률이 조기에 정착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번 법률을 통해 보건복지부는 실종아동 정책수립, 실태조사, 홍보, 가족지원 등 실종아동의 보호 및 지원에 중점을, 경찰청은 수색, 수사, 유전자검사 등 실종아동 발견에 중점을 둬 업무를 분담하기로 했다.
또한 실종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신고하지 않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며, 보호시설장 및 종사자 등 법률에 규정된 신고의무자는 실종아동을 알게 된 경우 행정관서에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여하였다.
그밖에 실종아동의 발견을 위한 유전자검사, 신상카드 및 유전자 D/B구축, 보호시설 등 관계장소에 경찰ㆍ관계공무원의 출입ㆍ조사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의 제정으로, 육안으로 식별이 곤란한 장기미아를 가족에게 찾아주기 위한 ‘유전자활용 미아찾기사업’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부모등 가족들이 잃어버린 아이 등을 찾고자하는 경우에는 가까운 경찰관서 또는 전국어디서나 국번없이 182번(미아찾기센터)으로 연락하면 무료로 유전자검사를 실시하여, 무연고 아동유전자와 대조, 가족을 찾아주게 된다.
특히, 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종교시설 등 미신고시설이 경찰관서 및 지방자치단체에 정당한 이유없이 신고하지 않으면 강력하게 처벌되기 때문에 미신고보호시설 관리와 아동에 대한 인권보호 등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자진신고자에 대해서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선처를 할 것을 약속하였다. 또한 약취, 유인 등 범죄행위와 관련된 사항을 신고하는 경우 규정에 따라 신고보상금을 지급할 것임을 밝혔다.
아울러 동법률 시행과 동시에 모든 역량을 투입하여 실종아동에 대한 미신고 보호행위 등 불법 양육행위를 철저히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고를 원하는 사람은, 전국 어디서나 182 미아찾기센터 신고전화(무료) 또는 미아찾기 홈페이지(www.182.go.kr)에 인터넷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가까운 경찰서 여성청소년계ㆍ순찰지구대 등 경찰관서 또는 시ㆍ군ㆍ구청 등 지방자치단체에 본인이 방문하거나 전화ㆍ우편 등으로 상담ㆍ신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