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29일 미국의 소 사육 단계부터 국내 검역을 거쳐 유통되는 단계까지 전 과정에 걸쳐 검사와 관리를 강화해 미국산 쇠고기의 안정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내 검역관을 미국에 파견해 월령구분, 도축시 특정위험물질(SRM) 제거 등을 점검하고 국내검역에서는 혀와 내장 등 부산물에 대해 반드시 해동검사와 조직검사를 실시하고 T-본 스테이크 등은 모든 상자에 대해 연령표시 여부를 확인하는 등 SRM의 반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키로 했다.
또 국내 유통단계에서는 원산지표시 제도를 강화해 모든 일반 음식점과 휴게음식점, 학교, 병원, 군부대 등 집단급식소 등까지 확대하고 원산지 표지제 위반 단속도 인원확충 등을 통해 철저히 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내 축산업 발전을 위해 사료구매자금의 이자율을 1%로 내리고 지원금은 1조원에서 1조 5천억으로 늘리며, 배합사료를 대체하는 조사료 생산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아울러 축사 시설 현대화를 위한 지원을 늘리고 품질 고급화 장려금도 지원하고 송아지 생산에 안정을 위한 기준 가격도 올리기로 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이날 오후 4시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개정안을 확정하고, 이에 따른 미국산 쇠고기의 검역·검사 대책과 국내 축산물 안전관리대책을 이 같이 발표했다.
■ 미국산 쇠고기 안전관리 대책
미국의 소 사육·도축 단계부터 국내 검역을 거쳐 유통되는 단계까지 전 과정에 걸쳐 검사 및 관리를 강화해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우선 국내 검역관을 주미 대사관이나 주요 영사관에 파견해 월령 구분, 도축시 특정위험물질(SRM) 제거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이들은 미국의 강화된 사료 정책의 추진상황도 점검하게 된다.
또 전문가로 구성된 특별점검반을 미국내 수출작업장에 보내 현장을 점검할 계획이다. 수입위생조건 발효 후 90일 동안에 승인 신청하는 신규 수출작업장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검역관이 위생관리 실태 등을 확인한 뒤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국내 검역 단계에서 새로운 수입위생조건 및 검역 절차에 따라 철저한 검사를 실시하고 문제가 발견된 경우 반송시키거나 폐기 처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수입재개 초기 현물검사 비율을 1%에서 3%로 확대해 SRM 혼입을 차단하고, 추가 승인되는 작업장에서 처음 수입되는 물량에 대해서는 정밀검사를 실시한다.
특히 우리의 식습관 상 국민의 우려가 큰 혀와 내장 등 부산물은 반드시 해동검사와 조직검사(현미경 검사)를 실시하고, T-bone 스테이크 등은 모든 상자에 대해 연령표시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수입물량 확대에 대비해 검역 인력과 장비도 확충한다. 검역 물량 증가가 예상되는 중부지원에 시설 및 검사장비를 확충하고 타 지원 검역관을 조정 배치한다. 전국 56개 검역시행장(냉동창고)의 민간 관리수의사 56명을 가축위생방역본부 소속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이러한 국내 검역은 현장검사 → 역학검사 → 관능검사 → 정밀검사 등 단계별로 실시된다.
1차 현장검사에서는 공항이나 항만에서 검역관이 컨테이너 부착번호나 온도계기판을 확인하는 등의 검사를 한다. 만약 컨테이너에 부착된 봉인번호와 수입위생증명서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해당 로트 전량을 불합격 처리한다.
2차로 역학조사(서류검사)를 통해 수입위생조건 준수 여부, 수입금지 지역 경유 여부 등을 확인한다. 수입금지 지역에서 컨테이너가 개봉된 것으로 확인되면 해당 로트 전량을 불합격 처리한다.
3단계로 검역시행장이나 냉동창고에서 검역관과 관리수의사가 참여하여 관능검사를 실시한다. 관능검사에서는 개봉(현물)검사, 절단검사, 해동검사, 조직검사 등이 이뤄진다.
이 과정에서 T-bone 스테이크 등에 연령 표시가 없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로트 전체(로트 전체 미표시) 또는 표시가 없는 물량만 불합격 처리하고 미국에 해명을 요구하게 된다.
특정위험물질이 발견될 경우, 해당 로트 전체를 불합격 처리한 후 미국정부에 혼입 경위 조사를 요청하고, 해당 작업장의 수출물량에 대해서는 5회 연속 강화검사를 실시한다. 동일 작업장의 다른 로트에서 2회 이상 특정위험물질이 발견될 경우 해당 작업장에 대해서 작업중단 조치를 하게 된다.
4단계는 실험실에서 항생제, 항균제, 농약, 중금속, 다이옥신 등을 정밀검사한다. 신규 승인 작업장에서 최초로 수입되는 물량은 정밀검사가 필수이다.
이 과정에서 항균제, 항생제, 농약, 중금속, 다이옥신 등 위해 잔류물질이 기준치 이상 검출될 경우 해당로트 전량을 불합격 처리한다.
또한, 2007년 10월5일 수입검역 중단 이후 국내 검역대기 물량과 한국에 수출할 목적으로 2007년 10월5일 이전에 도축돼 미국내 선적 대기 중이었던 물량에 대해서는 새로운 수입위생조건 시행일 이후 검역을 재개한다.
이 물량의 경우 등뼈 등 통뼈가 검출될 경우 수입위생증명서(뼈 없는 쇠고기)와 현물이 다르므로 표시위반으로 해당 상자를 불합격 조치하되, 완전한 형태의 뼈를 제외한 조각 등은 검출되어도 새로운 위생조건에 따라 합격 처리한다. 미국내 선적대기 물량 여부는 수입위생증명서상에 명기된 “선적대기물량 표시”를 통해 확인하게 된다.
한편, 수출 선적이 중단된 이후에 선적돼 국내 컨테이너 야적장(CY)에 보관중인 물량(328.5톤)은 전량 불합격 조치를 내릴 계획이다.
국내 유통단계에서는 소비자가 안심하고 구분해 선택할 수 있도록 원산지표시 제도가 강화된다. 육류의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는 음식점이 현재는 300㎡이상 일반음식점으로 한정돼 있지만, 앞으로는 모든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및 학교, 병원, 군부대 등 집단급식소 등까지 확대된다.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단속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음식점 원산지표시 단속 권한을 가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특별사법경찰관리를 400명에서 1천명으로 확대하고, 단속 전담 공무원(기동단속반)을 400명으로 편성하여 운용한다.
생산자단체·소비자단체 회원으로 구성된 명예감시원(25천명)과 정부가 합동 단속을 실시하고, 소비자의 민간 감시기능을 높이기 위해 신고포상제(적발물량에 따라 최고 200만원의 포상금 지급)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 국내 축산물 안전관리 대책
국내축산물 안전관리 대책으로서 사육단계부터 도축·가공·유통단계까지 전 과정에서 안전성 조치를 강화한다. 또한, 광우병 위험통제국 지위 획득도 추진한다.
사육단계에서는 체계적인 항생제 사용 통제를 위해 2011년까지 사료에 첨가할 수 있는 동물약품 종류를 25종에서 9종으로 감축하고, 수의사 처방제 도입이 추진된다.
선진국형 예방적 안전관리제도(HACCP) 적용을 확대하기 위해 학교급식이나 군납용으로 HACCP 축산물을 의무사용하게 하거나 우대하는 등 인센티브 제도를 지속 시행한다.
가축질병 예방 및 축산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해 축사시설 현대화를 적극 지원한다. 향후 10년간 전업규모 축산농가가 노후화된 축사를 현대화하는 데 소요되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고보조율을 현행 20%에서 30%(융자 50%, 자부담 20%)로 상향 조정한다.
아울러 2009년부터 유기·무항생제 축산물을 생산하는 농가에는 친환경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도축·가공단계에서는 전반적인 도축장의 위생수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기 위해 영세한 도축장의 구조조정과 시설 개선을 지원한다.
오는 12월 발효되는 도축장구조조정법에 따라 도축장 구조조정이 촉진되도록 하고, 성장 가능성이 있는 도축장에 대해 위생시설 개선과 저온유통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도축장의 지육(이분 도체)이 외부로 반출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병원성 미생물의 오염 방지를 위해 도축장 내 부분육 가공시설 설치도 지원한다.
도축장에서 생산된 식육의 항생제 잔류물질 등 정밀검사를 강화해 기준치를 초과한 사례가 있는 농장에서 출하되는 가축에 대해서는 모두 정밀검사를 받아야 한다.
아울러, 매년 소비자단체 주관으로 도축장의 HACCP 운용수준을 평가, 공개하고 연 2회 운용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다.
도축장의 안전성 수준이 소비자가 식육을 선택하는 기준이 될 수 있도록 포장지에 도축장명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는 ‘도축장 실명제’를 도입한다.
유통단계에서는 2009년 6월부터 쇠고기 이력추적제도를 전면 시행한다. 이를 위해 올해 말까지 국내 사육중인 200여만두 소의 이력정보에 대해 전산 등록을 마칠 계획이다. 2009년 6월까지 모든 소에 귀표 부착을 완료하고, 2009년 7월부터는 귀표를 부착하지 않은 소에 대해서는 도축이 금지된다.
이는 사육단계에서 부여된 개체식별번호가 모든 유통단계까지 추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며, 개체 동일성을 확인하기 위해 DNA샘플 검사도 실시한다.
식육의 위생·안전성을 높이고 둔갑판매를 방지하기 위해 식육의 포장유통도 의무화된다. 2010년에 닭고기, 오리고기는 모든 도축·가공장과 식육판매점에서 포장유통이 의무화되고 쇠고기·돼지고기도 지육이나 부분육이 도축장에서 반출되어 가공장이나 식육판매점으로 이동하는 동안 포장해야만 유통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유통중인 축산물을 수거하여 세균 등 검사를 강화하고, 식육에 대한 보존 유통온도를 -2~10℃에서 -2~5℃로 낮추는 등 저온유통체계(cold chain) 확립을 추진한다.
정부는 국내에서 광우병이 발생하지 않았지만, 국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국내산 소에 대한 BSE 관리를 강화한다.
모든 기립 불능우에 대해 광우병 검사를 실시하고, 어분을 제외한 모든 동물성 단백질을 반추동물 사료로 사용을 금지하는 한편, 광우병 발생국으로부터 육골분이 사료용으로 수입되지 않도록 수입 제한을 강화한다.
정부는 이러한 조치를 통해 2010년까지 국제수역사무국(OIE)으로부터 광우병 위험통제국 지위 획득을 추진할 계획이다.
■ 국내 축산업 발전대책
국내 축산업 발전대책은 품질 고급화, 생산성 향상, 사료비 절감, 농가 경영 안정 등을 주축으로 추진된다.
우선 거세 한·육우 품질고급화 장려금을 신규 지원하는 등 축산물 품질 고급화가 추진된다. 거세한우 ‘1+’등급의 경우 한 마리당 10만원, ‘1++’등급의 경우 20만원(거세육우는 1등급 10만원, ‘1+’등급 이상은 20만원) 등이 지원된다. 또한 ‘1+’등급의 돼지고기를 생산한 농가에 두당 1만원의 품질고급화 장려금을 지원하게 된다.
한우 전두수 인증제를 도입해 교잡우와 차별화하고, 우수 암소 유전자원 보호를 위해 한우 다산우 지정제를 2009년에 도입해 5산 이상 출산시 20만원, 7산 이상은 30만원을 지급한다.
주요 질병 방역 시스템을 강화하고, 축산분뇨처리시설 확충 등을 통한 생산성 향상을 추진한다.
2013년까지 소 브루셀라병 근절을 위해 전 두수를 검사하고 매몰처분보상금을 60%→80%로 상향 조정한다. AI와 구제역 등 악성가축질병은 연중 발생가능성에 대비하여 상시 방역 및 예찰 시스템을 구축한다.
2012년 해양투기 금지를 앞두고, 가축분뇨 공동 자원화시설을 2011년까지 70개소로 늘리고, 국고보조율을 현행 30%에서 50%로 높일 계획이다. 지원단가도 100톤을 기준으로 25억원에서 30억원으로 늘린다. 아울러 소규모 축산농가의 가축분뇨 처리를 지원하기 위해 가축분뇨 공공처리장을 2012년 100개소까지 확대 설치한다.
청보리 등 양질의 조사료 생산 확대, 사료구매자금 금리 하향조정 및 지원규모 확대 등 사료비 절감 대책도 시행된다. 사료값 상승으로 인한 축산농가의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해 농가 특별사료구매자금 융자를 금리는 현행 연리 3%에서 1%로 조정하고 지원규모도 1조5천억 원 규모로 확대된다. 상환기간도 1년 일시상환에서 한·육우의 경우 1년거치 2년 분할상환으로, 돼지·닭의 경우 2년 분할상환으로 개선한다.
고급육 생산과 사료비 절감 등을 위해 국내 조사료 재배면적을 2012년까지 370천ha로 확대한다. 조사료 생산에 필요한 기계·장비 부담을 덜기 위해 국고보조율(30 → 40%)과 지방비 부담분(30 → 40%)을 높인다.
이를 통해 정부는 조사료 자급률 90%를 달성할 계획이며, 결과적으로 생산이 늘어난 조사료가 배합사료를 대체하여 농가 부담이 연간 5천억원 정도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우 번식농가 등의 경영 안정을 위한 대책도 추진된다. 송아지 생산안정제가 한우 사육기반 유지에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준가격을 155만원에서 165만원으로 현실화한다.
정체된 우유 소비확대를 위해 소비홍보를 강화하고 국내산 원유를 활용한 신규 유제품 개발을 촉진하여 낙농 농가의 경영안정을 추진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또 피해보전직불제 및 폐업지원 대상품목에 소(한우, 육우), 돼지(비육돈), 육계, 산란계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장기적으로는 농가 단위 소득안정제를 도입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산지조직체와 소비지 사이의 직거래 체계를 구축하는 등 유통 체계도 개편된다. 이를 위해 2013년까지 대도시 근교에 브랜드육 타운 10개소를 조성하고, 브랜드 직영 판매점 및 가맹점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농식품부는 식품안전체계를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릴 것이라고 밝혔다. 농식품 안전 관리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 농식품부에 민·관 합동으로 구성된 ‘농식품안전협의회’를 설치하고, 이를 통해 식품업계, 유통업계, 외식업계, 농어업 생산자단체, 소비자단체가 함께 농식품 안전성 확보방안을 모색하게 된다.
농식품부는 또한 6월28일 ‘식품산업진흥법’이 발효되면 4,800만 국민의 먹을거리를 책임지기 위한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6월 중순에 ‘식품산업종합대책’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으로, 여기에는 식품 제조·외식 산업과 전통식품의 발전, 그리고 한식의 세계화를 위한 청사진이 담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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