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23일 미국산 쇠고기 추가협상 결과와 관련, “한국 QSA는
분명 자발적인 조치이지만, 여기에 한번 참여를 했다고 하면 그 집행은 굉장히 구체적이고
강제성이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 QSA의 정식명칭은 ‘한국 수출용
30개월 미만 연령 검증 품질체계 프로그램’으로, 미 쇠고기 수출업체가 자율적으로
한국에는 30개월 미만인 쇠고기만 수출하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미 농무부가 이를
승인· 감독하는 시스템이다.
김 본부장은 이날 오후 기자브리핑에서
지난 6월21일 미국산 쇠고기 추가협상 결과 발표 이후 ‘한국 QSA’에 대해 제기되고
있는 실효성에 대해 이 같이 설명하고, “이 프로그램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수출업체가 쇠고기를 보낼 때는 반송하겠다는 쪽으로 합의가 돼 있어서 2중 3중으로
안전조치가 마련돼 있다”고 강조했다.
김 본부장은 QSA가 EV(수출증명 프로그램)보다
낮은 수준의 제약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EV는 수출 요건을 갖췄다는 것을 확인하는
프로그램이며 이것은 결국 QSA에 기반하고 있다”며 적극적으로 해명했다.
김
본부장은 2006년 1월 한미간에 합의했던 수입위생조건의 원문을 참고자료로 배포하며
“미 농무부의 QSA 프로그램에 의거해 EV 프로그램에 따라 특정한 조건을 맞추는
회사라고 자료에 나와 있다”며 “따라서 2006년 1월에 합의했던 EV도 결국 모든
조건의 확인이 QSA 프로그램 통해서 증명이 되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김
본부장은 내장에 대한 우려도 해명했다. 김 본부장은 “우리나라는 과거에 외국 내장
부위에 대한 수요가 있었고, 내장은 광우병위험물질(SRM) 부위가 아니다”면서 “음식점에서
국내산은 써도 외국산은 안된다고 할 때는 확실한 과학적인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과학적 근거라는 것은 결국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국제수역기구(OIE)
기준을 원용할 수 밖에 없다”면서 “OIE 기준은 ‘내장 중에서 회장 원위부를 포함한
2미터 이상 잘라내면 더 이상 유해물질이 아니다’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내장이
냉동되서 수입되면 끝 구분을 잘랐는지 구분 할수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회장
원위부는 혹 같이 붙어있는 것이어서 육안으로도 금방 구분할 수 있고 검역당국이
해동해서 조직검사를 할 것”이라고 답했다.
또 지금은 미국산 내장이 경쟁국보다
20~25% 가량 비싸 업계에서 수입할 가능성도 낮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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