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국무총리실장입니다.
지금부터 「식품 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하겠습니다. 정부는 오늘 국무총리 주재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여 「식품 안전 종합대책」을 확정하였습니다. 이번 대책은 그간 식품 이물혼입 사고, AI발생, 수입산 쇠고기 문제 등에서 증가된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나아가 선진국 수준의 식품안전을 목표로 수립하였습니다.
먹을거리 생산, 식품의 제조·가공, 유통, 수입 등 과정별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식품안전 감시에 국민의 직접 참여와 안전 관련 정보 제공을 확대하는 한편, 고의·상습적 위해사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대책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사전 예방적 식품안전 관리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안전식품 제조업소 인증제(HACCP, 일명 “해썹“) 적용 대상을 현재 전체 가공 식품양의 30%에서 2012년까지 95%로 확대해서 이물혼입 방지 등 식품사고를 사전에 차단하겠습니다.
또한 식품첨가물, 잔류농약, 발암물질 등 유해물질 관리대상을 현재의 1,638개에서 2010년까지 1,882개로 확대하여 음식물 잔류 유해물질을 EU수준으로 줄여 나가겠습니다.
생산과정에서 농약, 항생물질 사용제한 등 오염을 예방하는 우수농산물 관리제도(GAP)를 현재 전체농산물의 1%에서 2012년까지 EU수준인 10%까지 확대, 적용하고 내년 6월부터는 쇠고기 이력추적제도를 전면 시행하여 수입산이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되어 국민을 속이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식품정책 수립과 감시에 국민이 참여함으로써 식품안전에 대한 신뢰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식품 명예감시원을 현재의 2만 9천명에서 4만 명으로 늘려 학부모, 소비자 등이 직접 식품안전 감시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식품 안전정책 수립과정에 국민이 직접 참관하여 의견을 제출하는 국민참관인제를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식품안전 정보 센터를 설립하여 안전관련 모든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국민이 궁금해 하는 정보는 언제, 어디서나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식품 영업자의 책임 강화를 위해서 식품사고 피해소비자는 해당업소에 위생 검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점검결과는 언론에 공개할 계획입니다.
셋째 식품사고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사고발생시 신속한 사후대응을 추진하겠습니다.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 2012년까지 7천 5백억원을 투입하여 학교급식 시설을 개선하고 지하수 사용학교와 청소년시설 전체에 대해서 노로바이러스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어린이 식품위해 환경 개선을 위해서 우수 기호식품에 대한 녹색표시제를 도입하여 어린이용 식품의 안전을 제고하고 식품이력추적관리제 도입을 통해서 위해식품 회수를 강화하여 현재의 10.1%인 회수율을 2012년까지 미국수준인 30%까지 끌어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안전하고 품질 좋은 식품만 수입되도록 하겠습니다. 수입이 많은 중국 등에 민간의 현지식품검사기관을 설치하여 안전기준에 합격한 제품을 수입하고 통관단계의 검사를 강화하여 유해물질이 검출된 식품은 원인규명 및 개선조치 시까지 수입을 금지 하고, 해당 제품 수입자에게 제조업소의 개선조치사항 제출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수입산 쇠고기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서 유통경로 추적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먼저 1단계로 금년 8월부터 식육수입·가공·판매업체에 대해 판매처, 수입신고필증 번호, 거래명세서 교부 등 유통경로 추적에 필요한 거래 기록을 의무화하고 2단계로 금년 하반기에 연구용역을 거쳐서 RFID 또는 바코드 방식 등을 통해서 2010년에는 유통단계별 이동경로 추적시스템을 시행하여, 유통의 투명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다섯째 식품위해사범에 대한 특별관리를 통해서 부정식품 유통을 근절하겠습니다. 고의·상습적 위해사범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하여 처벌하고, 불법 판매행위로 얻은 경제적 이익은 2~5배까지 몰수를 추진하여 영구 퇴출시키도록 할 계획입니다.
여섯째 범정부적인 식품안전추진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분산되어있는 식품안전관리기능을 종합·조정하기 위하여 관계부처와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식품안전정책위원회」를 국무총리실에 설치·운영하여 위해식품 발생시 생산·판매 금지, 추적 조사 등 범정부차원에서 신속히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식품안전 종합대책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쇠고기수입과 관련한 국민의 식품안전 우려에 대해 QSA도입, 통관단계시 검사강화 등 조치를 이미 취했으며, 나아가서 국민건강 담보를 위해서 모든 식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함으로서 우리나라의 식품안전 수준을 획기적으로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정부는 이 종합대책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결과를
얻도록 신속하고 철저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선진국 수준의 식품안전관리를 통해서
국민이 먹을거리에 대해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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