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부터 직권중재제도가 폐지되고 필수사업장에 대체근로가 도입되는 등 노사관계가 국제규범에 맞게 재편된다. 또 부당해고시 벌칙을 삭제하는 대신 재고용을 의무화하고, 근로계약과 해고통지를 서면화하는 등 취약근로자 보호와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는 방안이 추진된다.
노사정대표는 11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노사관계 법ㆍ제도 선진화 방안`에 극적으로 합의했다.
그동안 첨예한 의견대립을 보였던 복수노조 도입 및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문제는 3년간 도입을 유예하는 대신 노사정이 집중 논의를 통해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합의안에 따르면 2008년부터 직권중재제도가 폐지되며, 필수공익사업에 대해서는 필수유지업무제를 도입하고 대체근로를 허용한다. 필수공익사업장에는 현재 철도, 전기, 병원, 수도, 석유, 한국은행 등 이외에도 혈액공급, 항공, 폐ㆍ하수처리, 증기ㆍ온수공급업 등이 추가된다.
또 부당해고와 관련,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판정시 근로자가 원할 경우 금전보상 명령이 가능하도록 금전보상제가 도입된다.
노사협의회는 근로자 위원이 사용자에게 관련자료를 사전에 요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실질적인 역할을 담보할 수 있도록 했다.
경영상 해고시 현행 60일인 사전통보기간은 기업규모와 해고규모에 따라 30∼60일까지 차등 설정하고 해고사유를 서면에 명시하도록 의무화했다.
경영상 해고 이후 해고 근로자의 재고용을 노력한다는 추상적인 문구는 `3년이내 동일업무 재고용 의무`로 구체화했다.
노사정은 이번 합의에서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 관련법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노력하고, 노동위원회법 및 노사정위원회법도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했다.
이날 노사정 대표들은 `이번 합의가 노사간의 대화와 타협을 통한 자율적 합의정신을 존중하고 보편적 국제노동기준과 우리 노사관계 현실을 함께 고려하여 마련된 것`이라며 `법 시행에 따른 사회적 혼란을 막고 어려운 경제적 여건 속에서 노사관계 안정을 도모해야 한다는 고심 끝에 내린 결단`이라고 밝혔다.
또 노사정 대표자들은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한 합의정신을 바탕으로 경영계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근로자의 평생능력개발에 적극 나서며, 노동조합은 협력적 노사문화를 확산시킴으로써 이를 뒷받침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노사정 대표자회의에는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 이수영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이상수 노동부 장관, 조준호 노사정위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