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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외교통상부 브리핑 - 한미 FTA 제2차 협상 중간 브리핑

정책브리핑 수시방송

외교통상부 브리핑 - 한미 FTA 제2차 협상 중간 브리핑

등록일 : 2006.07.13

김종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단 수석대표는 13일 `한미 양측은 상품 분야의 양허(개방) 이행기간을 `즉시철폐, 3년, 5년, 10년, 기타(양허제외 포함)` 등 5개 단계로 구별키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김 수석대표는 이날 오전 한미FTA 2차 본협상 중간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밝히고, `기타`의 경우는 민감품목 보호를 위해 양허 제외를 포함한 가능한 모든 방법이 사용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상품 양허안은 섬유와 농업과 함께 8월 상반기를 넘기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교환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비스투자 유보안은 가급적 보수적인 수준으로 접근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다. 김 수석대표는 `우리측은 서비스 개방 제외 분야를 담은 유보안을 보수적으로 작성했다`며 `예컨대 한-싱가포르 FTA 협상에서는 80개 조치에 대해 유보를 했다. 협상 중이기 때문에 정확한 유보안 숫자를 구체적으로 말할 수 없지만 한-싱가포르 FTA 협상 때보다는 훨씬 유보안 숫자가 많다`고 말했다.

금융분야는 분과협상이 끝났다. 김 대표는 `미측은 우체국 금융사업에 대해 민영화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들처럼 금융감독과 같은 형태의 의무를 갖도록 해달라는 요구임을 확인했다`며 `이에 대해 우체국 금융사업은 설립배경부터 민간과 다르다고 설명했다`고 말했다.

우리측은 국내 금융업계에서 건의한 16가지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예를 들어 미국의 예금보험공사에 한국은행이 회원으로 가입되지 않아 10만 달러 이하의 소액금융을 지불할 수 없도록 돼있다고 문제점을 제기했다.

김 대표는 원산지 규정과 관련해 `개성공단 문제는 역외가공 방식을 이용해 특혜관세 적용이 가능하다는 점을 설명했다`며 `세계적으로 65개 FTA에서도 역외가공 방식이 적용되고 있음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의약품·의료기기 분과는 팽팽한 접전 끝에 첫날 오후 회의가 중단됐으며, 이틀째 회의도 열리지 않았다. 미측은 우리 정부가 5월3일 마련한 `건강보험 약가 적정화 방안`이 신약에 대해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김 대표는 `미측의 오해 중 가장 큰 것은 결국 싼약은 절감의 노력 없이 신약만 부담을 지는 것은 불공평하다는 주장인 것 같다`면서 `우리측은 신약과 카피약에 대해 공평하게 적용될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이해시키려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까지 상품과 농업, 섬유, 금융, 위생검역(SPS), 노동, 경쟁, 총칙·분쟁해결, 원산지·통관, 기술장벽(TBT), 통신·전자상거래, 지적재산권 등 12개 분과와 상품무역 분과에 소속된 의약품·의료기기(중단)와 자동차 등 2개 작업반 협상이 마무리됐다.

◆ 상품 양허

상품 분야에서 양측은 양허 이행기간을 `즉시철폐, 3년, 5년, 10년, 기타(양허제외 포함)` 등 5단계로 나누기로 합의했다. 민감품목에 대해서는 양허제외가 포함된 기타에 해당될 것이다.
그러나 일부 보도에서처럼 단계별로 품목수를 정하거나 비율(%)을 정한 것은 아니며, 원칙적으로 이는 합의대상이 아니다.

상품 양허안의 경우 농업과 섬유와 함께 8월 상반기를 넘기지 않는 선에서 양허안을 일괄 교환할 것이다. 농업의 경우 농산물 보호를 위해 장기간 이행기간 확보, 양허제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 서비스.투자 유보안

11일 첫 회의에서 양측의 유보안을 교환했다. 그 유보안은 서로 검토하고 있으며, 13일 오후에 다시 협상을 벌린다.
우리측은 작은 가능성까지 염두해 두고 미측의 유보안 샅샅이 뒤지고 있다. 우리측 유보안은 전반적으로 보수적 수준이라고 보면 된다.

◆ 원산지(개성공단 포함)

원산지 분과에서는 역외가공방식에 의한 개성공단의 특혜관세 부여 필요성을 미측에 제기하면서 역외 가공방식은 65개 FTA에서 이미 인정된 제도임을 설명했다. 이에 대해 미측은 실무선 합의는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원산지 분과의 양측 협상단은 부산세관을 방문한 바 있으며, 미측에서는 선진화된 통관체계에 대해 인상 깊었다고 평가했으며, 협상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 위생검역(SPS)

지난 1차 협상 때 통합협정문을 작성하지 못했었다. 이번에 SPS분과에서 크게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지만, 양쪽 텍스트를 통합하는 작업은 마쳤다. 상당부분 SPS도 처음부터 의견이 좁혀지는 부분이 많았다.

세계무역기구(WTO)상의 규정, 의무, 권리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이번 FTA 협상을 하자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행 위생검역 기준을 변경시킬 필요성은 없다.

다만 위생검역 조치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해결하는 장치에 대해서는 미국측은 위원회 방식을, 우리는 접촉선 지정을 계속 고수해 이견이 그대로 지속되고 있다.

◆ 금융

금융분야의 경우 우리측은 보험개발원, 보험협회 등 민간 전문가를 협상에 참석시켜 미측에 우리제도를 설명, 불필요한 의혹을 해소하는 절차를 가졌다.

미측은 보험광고 심의과정에서 외국보험사들이 차별받고 있다고 제기했고, 보험협회에서는 실제 심의에서 탈락된 결과를 놓고 보면, 외국보험사들이 보험광고 심의에서 불리하다는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또 우체국 금융사업과 관련해서는 미측은 민영화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민간금융이나 보험사처럼 금융감독과 같은 형태의 의무를 갖도록 해달라는 요청임을 확인했다. 여기에 대해 우리측은 설립배경부터 민간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우체국 금융은 전국적 망을 통해 산간벽지에 있는 사람들이 보험과 금융서비스를 누리도록 하기 위해 설립됐음을 설명했다.

우리측은 16가지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대표적인 것이 미국의 예금보험공사에 한국계 은행이 가입하지 못하고 있는데, 회원가입을 못할 경우 10만 달러 이하의 상품을 취급할 수 없다. 이런 부분들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하게 요구했다. 미측은 3차 협상때 답변을 주겠다고 전했다.

◆ 의약품/의료기기

우리측은 건강보험 약가 적정화 방안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했고 미측은 알려진대로 우리측이 도입하고자 하는 포지티브 리스트(열거주의) 방식이 신약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주장을 들어 반대했다. 양측은 입장차이를 좁히지 못한 상황에서 회의를 중단했다.

◆ 자동차

1차 협상 때는 주로 자동차 세제 기준과 관련해 서로간의 입장을 전달했다. 이번 협상(12일 회의)에서는 세제 이야기는 없었으며, 주로 표준과 기술문제와 관련된 투명성(법규나 기술표준을 바꿀때 이해관계자와 충분한 의견교환 등)에 대해 요구했다.

이에 대해 우리측은 기술이나 표준에 관한 방침이나 규정을 바꿀 때 의견수렴 절차가 있고, 해당부처에서는 그 의견을 바탕으로 개선안을 마련해 규제개혁심사를 거쳐 입법화하고 있고, 의견수렴에는 부족함이 없다고 설명했다.

◆ 기타

정부조달 분과가 종료됐다. 양측은 서로 양허안을 교환했으며, 미측의 양허안 내용을 검토할 것이다.
노동 등 나머지 분과에서는 문안협의가 쉬운 것부터 의견조정을 하고 있다. 주요 쟁점에 대해서는 양측간 이견이 지속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