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국가기념식 모아보기
본문

KTV 국민방송

교육인적자원부 브리핑 - 원격대학 제도개선 추진계획

정책브리핑 수시방송

교육인적자원부 브리핑 - 원격대학 제도개선 추진계획

등록일 : 2006.07.11

원격대학의 발전과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법적, 제도적 기틀이 마련됐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원격대학의 사회적 책임을 높이기 위해, 근거 법률의 변경(평생교육법→고등교육법), 설치·운영 기준 강화, 대학 운영관리 역량 강화 및 질 관리 체제 구축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원격대학 제도개선 추진계획`을 12일 확정·발표하였다.

이번 방안은 지난해 10월 `원격대학 제도 개선팀`을 구성·운영하고, 10여 회에 걸친 관련 분야별 전문가협의회, 원격대학 관계자 및 총장협의회, 정책토론회 등 광범위한 의견수렴 과정을 통해 마련되었다.

추진계획에 따르면 먼저 원격대학의 근거 법률을 평생교육법에서 고등교육법으로 변경하고 사립학교법을 적용토록 했다.

이에 따라 원격대학의 설립·운영자의 범위를 지방자치단체, 학교법인, 비영리재단법인에서 학교법인으로 한정하고, 교사(校舍) 및 학생 등록금의 담보제공 불가 등 일반대학과 동등한 수준의 학생의 학습권 보호 및 교원신분 보호 장치를 마련하고, 법인과 학교에 대한 지도·감독 기능을 강화하였다.

또한 원격대학 설치·운영 기준도 대폭 강화했다.

최소 교사 면적을 660㎡에서 990㎡로 상향 조정하는 등 교육시설 기준을 강화하고, 최소 학생 200명당 전임교원 1명을 확보하게 하는 등 교원 확보 기준을 법제화할 계획이다. 또한 앞으로는 원격대학을 설립하고자 할 경우 일반 사립대학과 동일한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기준을 적용하되, 최소 35억 원을 확보해야 한다.

한편 원격대학의 학사 운영 역량을 높이기 위해 학생정원 및 학기제, 교수평가, 출결 및 시험관리 강화 등 이미 추진 중인 `원격대학 학사운영관리 지침(2006.2.28)`을 엄격히 지키도록 조치함과 동시에 교직원에 대한 직무연수 실시 및 원격대학의 정보보안 역량을 강화하고, 회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예·결산자료의 전산화 및 정보공개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더불어 원격대학 특성이 반영된 객관적인 평가기준 및 평가방안을 마련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결과를 공개하며, 평가 우수 대학에 대해서는 재정지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원격대학 제도개선 추진계획 시행으로 학생의 학습권 보호와 교원의 신분을 보장하며, 나아가 원격대학의 교육여건 강화 및 교육의 질 제고가 기대된다 .

우리나라 원격대학은 성인학습자의 다양한 교육욕구 충족을 위하여 2001년에 도입된 후 현재 17개 대학에 5만 5,000여 명이 재학하고 있으며 학위취득자도 1만 3,000여 명에 이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