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대학의 발전과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법적, 제도적 기틀이 마련됐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원격대학의 사회적 책임을 높이기 위해, 근거 법률의 변경(평생교육법→고등교육법), 설치·운영 기준 강화, 대학 운영관리 역량 강화 및 질 관리 체제 구축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원격대학 제도개선 추진계획`을 12일 확정·발표하였다.
이번 방안은 지난해 10월 `원격대학 제도 개선팀`을 구성·운영하고, 10여 회에 걸친 관련 분야별 전문가협의회, 원격대학 관계자 및 총장협의회, 정책토론회 등 광범위한 의견수렴 과정을 통해 마련되었다.
추진계획에 따르면 먼저 원격대학의 근거 법률을 평생교육법에서 고등교육법으로 변경하고 사립학교법을 적용토록 했다.
이에 따라 원격대학의 설립·운영자의 범위를 지방자치단체, 학교법인, 비영리재단법인에서 학교법인으로 한정하고, 교사(校舍) 및 학생 등록금의 담보제공 불가 등 일반대학과 동등한 수준의 학생의 학습권 보호 및 교원신분 보호 장치를 마련하고, 법인과 학교에 대한 지도·감독 기능을 강화하였다.
또한 원격대학 설치·운영 기준도 대폭 강화했다.
최소 교사 면적을 660㎡에서 990㎡로 상향 조정하는 등 교육시설 기준을 강화하고, 최소 학생 200명당 전임교원 1명을 확보하게 하는 등 교원 확보 기준을 법제화할 계획이다. 또한 앞으로는 원격대학을 설립하고자 할 경우 일반 사립대학과 동일한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기준을 적용하되, 최소 35억 원을 확보해야 한다.
한편 원격대학의 학사 운영 역량을 높이기 위해 학생정원 및 학기제, 교수평가, 출결 및 시험관리 강화 등 이미 추진 중인 `원격대학 학사운영관리 지침(2006.2.28)`을 엄격히 지키도록 조치함과 동시에 교직원에 대한 직무연수 실시 및 원격대학의 정보보안 역량을 강화하고, 회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예·결산자료의 전산화 및 정보공개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더불어 원격대학 특성이 반영된 객관적인 평가기준 및 평가방안을 마련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결과를 공개하며, 평가 우수 대학에 대해서는 재정지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원격대학 제도개선 추진계획 시행으로 학생의 학습권 보호와 교원의 신분을 보장하며, 나아가 원격대학의 교육여건 강화 및 교육의 질 제고가 기대된다 .
우리나라 원격대학은 성인학습자의 다양한 교육욕구 충족을 위하여 2001년에 도입된 후 현재 17개 대학에 5만 5,000여 명이 재학하고 있으며 학위취득자도 1만 3,000여 명에 이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