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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문화관광부 브리핑 - 언론관계법 헌재결정 정부입장과 향후 계획

정책브리핑 수시방송

문화관광부 브리핑 - 언론관계법 헌재결정 정부입장과 향후 계획

등록일 : 2006.06.29

신문사들은 앞으로 전체 발행부수, 구독ㆍ광고수입 등 경영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주선회 재판관)는 29일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 보장에 관한 법률(신문법)’과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핵심 쟁점으로 거론된 신문사의 경영정보 공개의무조항(16조)에 대해 합헌 결정이 내렸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신문기업은 일반기업에 비해 공적 기능과 사회적 책임이 크기 때문에 소유구조는 물론 경영활동에 관한 자료를 신고ㆍ공개해 투명성을 높이고 신문시장의 경쟁질서를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신문법 16조(경영정보 공개)는 신문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하거나 일반 사기업보다 차별하는 위헌 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신문사들은 앞으로 전체 발행부수와 유가 판매부수, 구독ㆍ광고수입 등을 해당 법인의 결산일로부터 5개월 이내에 신문발전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거부할 경우에는 2,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헌재는 또 일간신문을 경영하는 정기간행물 사업자가 매년 결산일로부터 5개월 이내에 총 발행주식 또는 지분총수와 자본내역, 100분의 5 이상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한 주주 또는 사원의 개인별 내역에 관한 사항을 신문발전위에 신고해야 한다는 규정 등에 대해서도 모두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이날 헌재의 판결 중 주목되는 부분은 신문·통신사가 다른 신문·통신사의 주식 1/2분 이상을 소유할 수 없다는 겸영금지 규정(신문법 제15조 3항)에 대해 헌법불일치 결정을 내렸으면서도, 신문·방송(종합편성과 전문뉴스채널사업)과 간 겸영금지 조항에 대해서는 합헌이라고 결정한 대목이다.

재판부는 “하나의 일간신문 법인이 복수의 일간신문을 발행하는 것 등은 허용되며 신문의 기능과 중복될 염려가 없는 방송채널사용사업이나 종합유선방송사업, 위성방송사업 등을 겸영하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해당 조항은 위헌이 아니다”고 판시했다.

언론의 독과점 방지와 여론의 다양성 유지를 위해서는 합리적 범위 내에서의 제한이 불가피하다고 본 것이다. 헌재는 헌법불일치에 해당되는 신문법 조항은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는 일단 효력이 유지된다고 밝혔다.


언론중재법상 고충처리인 제도도 합헌

헌재는 이외에도 언론중재법 조항 중 언론피해의 자율적 예방과 구제를 위해 고충처리인을 두어야 한다는 조항(언론중재법 제6조)과 정정보도 청구의 경우 언론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성을 요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에 대해서도 모두 합헌이라고 판결했다.

헌재는 다만 언론사의 고의ㆍ과실이 없어도 정정보도 청구를 가능토록 한 조항(언론중재법 14조2항)은 합헌이지만 정정보도 청구를 본안소송이 아닌 민사집행법상 가처분절차에 따르도록 한 조항(26조 6항)은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언론중재법상 정정보도청구권(14조2항)에 대해 “언론보도가 진실하지 않아 타인의 권리를 계속해서 침해하는 데도 이를 정정하지 않은 채로 내버려 두는 것은 정의에 반한다”며 “정정보도청구권은 신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정정보도 청구소송은 통상의 가처분과 달리 그 자체가 본안소송으로 피해자의 보호만을 우선해 언론의 자유를 합리적 이유없이 지나치게 제한해서는 안된다”고 26조6항에 대한 위헌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시장지배적 사업자 조항은 위헌

헌재는 또 이날 판결에서 1개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전국 발행부수 기준 30% 이상일 때와 3개 이하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60% 이상일 때 공정거래법 상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규정한 신문법 17조와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지원배제를 명시한 34조 제2항2호에 대해서는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시장지배적 사업자 관련조항과 관련, “독자의 개별적, 정신적 선택에 의해 시장지배적 지위가 형성되는 만큼 불공정행위를 초래할 위험성이 특별히 크다고 볼 수 없다”고 위헌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헌재의 최종 판결에 따라 지난해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주식회사 환경건설일보, 정인봉 변호사 등이 신문법과 언론중재법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은 기존 법률의 골격은 대부분 유지한 채 위헌 결정이 내려진 일부 조항에 대한 국회의 개정절차가 이어지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