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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재정경제부 정례브리핑 - 한·미 FTA 2차협상 경쟁력 강화의 기회로

정책브리핑 수시방송

재정경제부 정례브리핑 - 한·미 FTA 2차협상 경쟁력 강화의 기회로

등록일 : 2006.06.29

박병원 재정경제부 제1차관은 29일 “봉급생활자가 사업소득자에 비해 세제상 불리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지만 소득공제 제도로 인해 상당부분 상쇄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이날 출입기자 대상 정례브리핑을 통해 “소득파악 정도라는 관점에서 보면 근로소득자의 소득파악이 더 잘되는 것이 사실이나 소득공제 측면에서 보면 사업소득자가 오히려 불리한 상황”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최근 5년간 근로소득세 증가율이 종합소득세 증가율에 두 배라는 일부 언론보도와 관련해 “같은 기간 근로수입은 33.6% 증가한 데 반해 사업소득은 오히려 0.2% 감소했다”며 “근소세 증가율과 종소세 증가율이 차이가 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어 “비교시점을 2001년이 아닌 2000년과 비교하면 근소세 증가율과 종소세 증가율이 비슷한 수준이며, 최근 5년간 증가율도 비슷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박 차관은 NAFTA가 멕시코 경제에 미친 영향과 관련해 “다른 요소들의 고려없이 단순히 결과만을 놓고 멕시코 경제의 폐해가 모두 NAFTA 때문이며, 우리나라도 멕시코와 같은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그는 “멕시코가 NAFTA를 얼마나 활용했고, 국내적으로 구조적인 문제가 없었는지 등도 함께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세계 10대 경제대국인 우리나라가 앞으로 더 발전하기 위해 FTA를 체결할 경우 과연 어느 국가와 체결해야 하는지에 대한 깊은 성찰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면서 “멕시코와 우리나라를 동일선상에 놓고 비교하는 것 자체가 적절치 않다”고 언급했다.

박 차관은 한미 FTA 1차 협상내용을 공개하라는 주장과 관련해서는 “외국과 비교했을 때 정부는 한미 FTA 협상과정을 그 어떤 FTA협상보다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한미 양측의 협정문 공개는 외교관행에 반하는 것”이라며 “협상과정에서 교환된 문서가 공개되는 경우 협상 참가국들의 전략이 노출돼 당사국간은 물론 향후 제3국과의 협상에서도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등 협상력을 현저히 저하시키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미국도 의회나 업계에서 한국의 농업시장과 자동차 시장 등의 개방을 공개적으로 요구한 적은 있지만 협상과정에서 비공개로 할 필요가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대외적으로 공개한 바가 없다”고 주장했다.

박 차관은 5월 경상수지와 관련해 “12억 7,000만 달러 흑자를 시현해 지난 2월 이후 4개월만에 흑자로 전환됐다”며 “지난 2~3개월 간의 일시적, 계절적 요인이 사라지면서 정상적인 흑자궤도로 복귀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수출의 견조한 증가세로 상품수지에서 27억 3,000만 달러 흑자를 보였고, 대외배당금 등으로 큰 폭의 적자를 보였던 소득수지가 3억 9,000만 달러 흑자로 반전된 데 기인한다”고 분석했다.

이어 “올 하반기에는 여름철 여행 성수기 등으로 서비스수지의 월별 등락은 있을 수 있지만 흑자기조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연간 전체로도 당초 전망보다는 크게 축소되겠지만 흑자기조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 차관은 원천징수특례제도와 관련 “말레이시아의 라부안을 지정 고시한다”며 “특례적용 지역 추가지정 문제는 국제규범상 유해조세제도 보유국가 판정이 달라지거나 조세조약 남용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할 경우 재검토해 필요시 신규 지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여러 차례 얘기한 바 있지만 벨기에의 원천징수특례제도 적용지역 지정과 론스타에 대한 세금 부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면서 “론스타 세금부담 문제는 다른 세법규정과 조세조약에 근거해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설명했다.

박 차관은 지난 22일 있었던 근로소득보전세제(EITC) 관련 공청회 개최 결과와 관련해 “조세연구원이 내놓은 방안에 따르면 초기 시행단계에서는 연소득 1,700만 원 이하의 근로자가구 중 무주택이면서 아동을 2인 이상 부양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연간 80만 원 수준으로 시행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급여수준에 대해 대체로 적절하거나 다소 적다는 견해가 많았으며, 재정사정과 소득파악 수준을 고려해 적용대상과 급여수준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