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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중앙인사위원회 브리핑 - 고위공무원단 공무직위지정

정책브리핑 수시방송

중앙인사위원회 브리핑 - 고위공무원단 공무직위지정

등록일 : 2006.06.26

7월 1일 고위공무원단 출범과 더불어 고위직의 문호개방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 조창현)은 고위공무원단 공모직위로 지정된 인력개발국장 직위에 대한 충원계획을 7월 1일자로 공고, 부처간 경쟁을 통해 공직 내부에서 적임자를 선발하기로 했다.

예정대로 공모가 시행되면 중앙인사위 인력개발국장은 고위공무원단제도 시행과 함께 처음 외부에 문호를 개방하는 ‘제1호 공모직위’로 기록될 전망이다.

이번에 공모하는 ‘인력개발국장’ 직위는 공무원 채용, 교육훈련 등 정부 내 인재선발과 육성에 관한 정책을 총괄·집행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중앙인사위원회 국(局)단위 조직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큰 자리이다.

중앙인사위는 7월 1일부터 8일간(7.1~7.8)의 공고과정을 거친 뒤 10일부터 14일 사이에 응시원서를 접수할 예정이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선발을 위해 다른 부처 공무원과 민간위원이 2분의 1이상 참여한 선발위원회를 구성하고, 선발위원회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위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공모직위에 임용되는 사람에게는 안정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2년간의 임기를 보장한다.

민관(民官)이 함께 경쟁하는 개방형직위 중에서도 7월부터 공모가 본격적으로 줄을 이을 전망이다.

재정경제부는 이번에 새로 개방형직위로 지정된 관세국장 자리에 대해 내달 3일부터 공직 내 외부를 대상으로 공모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교육인적자원부도 7월중 개방형직위인 대한민국학술원 사무국장과 한국교원대 사무국장에 대한 공모에 나서고, 국무조정실은 재경금융심의관 자리를 공모키로 했다. 중앙인사위의 경우 국가인재발굴, 전자인사관리시스템 운영 등의 업무를 관장하는 인사정보관 직위에 대해 현재 공모절차를 밟고 있으며 7월 중 충원을 마칠 계획이다.

개방형직위에 임용될 경우 최초 계약(임용)기간은 2년 이상이며 이후 업무성과에 따라 소속장관과 협의해 최장 5년까지 계약(임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민간인이 선발되면 계약직 공무원(공무원은 경력직 신분 유지)으로 근무하게 되며 최장 5년의 계약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재응모 절차를 거쳐 다시 계약직 공무원으로 근무할 수 있다.

선발은 민간인이 50% 이상 참여하는 선발시험위원회(위원장 민간인)가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을 거쳐 2~3인의 임용후보자를 추천한 뒤 소속장관이 이들 가운데 적격자를 선정, 임용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중앙인사위 관계자는 “고위공무원단이 출범하면 경력직 공무원의 정원에 최초 결원이 발생하는 시점부터 우선적으로 개방형 및 공모직위에 대한 임용절차가 진행될 것”며 “부처별로 공직 내외부를 막론한 인재찾기 경쟁이 본격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