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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공무원, 우리아들 마지막이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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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공무원, 우리아들 마지막이길

등록일 : 2005.12.13

매년 화두가 되고 있는 순직 공무원 보상 문제가 올해는 임시 국회에서 무난하게 통과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아들이자 남편이고 아버지였던 고 김태경 경사는 눈물과 회한으로 얼룩진 영결식에서 사랑하는 가족과 동료들에게 이별을 고했습니다.

지난 7일 야간 음주단속 중 무면허 음주차량에 끌려가다 숨진 고 김태경 경사는 30대 한창 나이에 또 한 명의 순직 경찰관으로 기록됐습니다.

경찰청은 올 한해만 21명의 경찰관이 순직하고 이중 음주 단속 같은 교통사고 관련 순직자가 4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5년간 연 평균 순직자는 162명에 이릅니다.

공무상 부상을 입는 경우까지 합하면 한 해 천 명 가까운 경찰관들이 각종 사고에 노출돼 있지만 아직까지 당사자와 유가족에 대한 처우개선은 별다른 변화가 없는 상태입니다.

순직경찰관의 안타까운 죽음을 뒤로 한 채 남은 동료들은 다시금 현장으로 돌아가 업무를 해야한다는 점입니다.

동료의 순직으로 침체된 수원 남부경찰서 경찰관들은 자신도 희생양이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느낀다고 고백합니다.

고 김 경사의 유족은 현행법에 따라 3~4천만 원의 유족보상금을 지급 받을 예정입니다.

하지만 일반 공무원 순직자 유족보상금인 보수월액의 36배는 근무 환경의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아 개선돼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연말로 갈수록 다치거나 숨지는 경찰관과 소방 공무원들이 늘고 있고 국민 정서상 위험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의 처우 개선에 무게가 실리는 만큼 올해는 국회 본회의 통과가 무난할 것이라는 게 지배적입니다.

이 때문에 ‘순직공무원 보상법’의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행정자치위원회가 유족보상금을 기존보다 24배 올린 60배로 제시해 일단 법사위 통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