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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7일 국무회의를 열어 논란이 돼온 개정 사립학교법을 의결했습니다.
정부는 이해찬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대통령 거부권 행사 여부를 둘러싸고 여야가 대치하고 있는 사립학교법을 원안대로 통과시켰습니다.

개정 사립학교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자 한국사학법인연합회는 28일 개정 사학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내고 대국민 성명서를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앞서 개정 사립학교법의 시행령 개정 작업을 담당할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위원회가 활동에 들어감에 따라 앞으로 논의결과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사학단체가 문제를 제기한 개방이사의 추천과 선임 방법 등에 관한 필요 사항과 정관으로 정할 사항 등 대통령령 위임 사항을 집중 검토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