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반기부터 택시요금이 사실상 자율화돼서 서비스에 따라 요금이 차등화됩니다.
건설교통부는 우선 지역에 따라 같은 요금이 적용되는 택시 단일요금제를 폐지하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마련해 내년 상반기 중에 시행할 것을 검토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건교부는 법 개정에 앞서 연말까지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운임과 요율 등 조정요령 훈령을 개정해 택시 단일요금제를 폐지하고 요금을 택시마다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동일 지자체내 단일요금제가 사라지면 운수사업자는 현재 정해진 기본요율과 m당 요금을 상한선으로 시간대별 수요를 감안해 할인과 할증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됩니다.
건교부 관계자는 ` 택시산업의 서비스 제고와 승객 편의를 위해서 선진국처럼 요금제한을 없애고 업계 서비스 경쟁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